
가설건축물 설치는 많은 건설 및 정비 사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임시적인 구조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법적 규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20조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사업의 연속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수억 원대의 과태료나 심지어 철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필요 존치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글은 이러한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고, 건축법 20조와 관련 시행령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법규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 특히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가설건축물 관리 전략까지 포함하여 잠재적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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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조, 가설건축물 규정의 핵심 구조 분석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을 명시하며, 건축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준 이하의 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해당 조항의 핵심은 가설건축물을 크게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간소화를 넘어, 각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및 관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별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이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해석의 오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경우, 임시 사용 목적으로 설치했더라도 그 규모나 사용 기한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만 하고 넘어가는 실수가 빈번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공공 목적의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도시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재해 복구, 전시회, 또는 현장사무소 등 단기적이고 비영구적인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20조는 가설건축물의 공익성 및 안전성 위험도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철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설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비영구성 원칙
가설건축물은 본질적으로 비영구성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가 요구되지 않아야 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이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분양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즉각적인 철거 명령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현장 인력의 숙소나 임시 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구조물들이 법적 기준을 벗어나 영구적인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경은 가설건축물의 비영구성 원칙을 훼손하여 법적 리스크를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최초 설치 단계부터 마감재, 구조, 그리고 내부 설비가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실무적 구분과 처리 기준

가설건축물의 법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허가와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 차이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 실무자는 이 규정들을 정확하게 대입하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설치되는 장소의 특수성입니다. 허가 대상은 대부분 공공 목적의 토지(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설치되어 도시계획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대상은 단순 공사 용도나 재해 복구 등 임시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3가지 필수 요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반려되거나,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설치: 이미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예정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공공사업 시행 전에 임시적 사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3층 이상의 규모: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높이가 3층 이상인 구조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구조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존치 기간의 명확성: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명확히 한정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즉시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실무자들이 활용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시행령 제15조 제5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법 제20조 제3항)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이들은 주로 존치 기간이 짧거나, 구조가 단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주요 용도 및 유형 | 실무적 유의사항 |
|---|---|---|
| 공사용 가설건축물 | 현장 사무실, 창고, 식당, 숙소(임시) | 연면적 100㎡ 초과 시 건축사 감리 필요성을 확인해야 함. |
| 재해 복구용 | 재해 발생 시 임시 구호 시설, 이재민 주거 시설 | 재해 종료 후 2년 이내 철거가 원칙이며, 기한 연장 시 행정 절차 필요. |
| 컨테이너 구조 | 공장 또는 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 단, 전기·수도 등 간선 설비 설치 불가하며, 2층 이상 적층 금지. |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 농업 생산을 위한 간이 구조물 | 농지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과 달리 건축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간편하다고 해서 규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컨테이너 구조물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단열재를 보강하여 주거용으로 전용하거나 2층 이상으로 불법 적층할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신고 대상의 법적 기준을 1cm라도 벗어나는 순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규정 준수는 철저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시 필수 점검 사항과 존치 기간 관리 노하우
가설건축물 관리에서 가장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존치 기간 관리와 연장 신청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철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치 기간 만료일 알림 서비스의 활용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2~3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실무자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 허가권자로부터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누락될 경우,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팁은 ‘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자체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90일 전에 1차 검토를 시작하여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 현장 사진, 변경 사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 신청 시 가설건축물의 본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용 사무실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상업적 임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연장이 불가능하며, 불법 용도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존치 기간 연장 허가/신고 절차의 실질적 어려움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의 경우, 연장 신청 시 도시계획사업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임박했다면, 연장 신청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실무자는 사업 계획에 맞춰 건축물의 자진 철거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통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 안전’입니다. 존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구조의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관할 지자체는 연장 신청 시 현장 안전 상태를 재점검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배려이나, 그 일시성이 영구화될 때 법적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존치 기간 만료는 단순한 날짜 경과가 아닌, 행정처분 개시를 알리는 시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 관계자, 2023년 세미나 발언 인용
정비 사업 구역 내 가설건축물 관리의 특례와 위험성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일반 지역과는 달리 특별한 관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 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분쟁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제약
정비구역 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시행인가 기간 내로 존치 기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기존의 임시 건축물들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가설건축물 역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공공)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건축주의 권리가 약해집니다.
실제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임시 거주 목적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주택 등이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가설건축물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정비사업의 목적에 반하거나 토지 보상 및 이주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성: 불법 건축물 양성화의 어려움
일반 건축물은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그 본질 자체가 일시적 사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한 영구 건축물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내 불법 가설건축물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의 공익성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게 되므로, 불법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법적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린 한 현장에서는, 단순한 임시 창고로 시작했던 불법 증축 구조물이 결국 수천만 원의 철거 비용과 이행강제금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가설건축물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법적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은 주로 ①용도 변경, ②인접 대지 경계 침범, ③불법 증축 및 적층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의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쟁: 사무실이 주거 공간으로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공사 현장 사무실로 신고된 컨테이너가 실제로는 현장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규정입니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단열, 난방, 환기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가 추가되면서 비영구성이 훼손됩니다.
해결 방안: 주거용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간이 침구류 외에는 취사 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외부 이동식 화장실 사용 권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 점검 시 현장 소장은 해당 공간이 순수하게 ‘휴게 및 사무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임시 숙소가 필요한 경우, 법적 기준을 준수한 ‘건축물 없는 가설막사’ 형태로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인접 대지 경계 침범 분쟁: 옆 땅까지 넘어간 가설 울타리
공사용 가설 울타리(펜스) 설치 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인접 대지 경계를 침범하거나 공공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가설 울타리라 할지라도, 이는 사유지 침범이나 도로법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가설 울타리 설치 전에 반드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선으로부터 안전거리(최소 50cm 이상)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도로 점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는 가설 울타리 설치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불법 증축 및 적층: 1층 신고 후 2층 증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2층 이상의 적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일부 예외 제외). 그러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구조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증축 행위입니다.
해결 방안: 현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수직 증축 대신 인접 부지 임대를 통해 수평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공간을 층수가 낮은 모듈러 건축물 형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무자는 안전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건축법 개정 동향과 가설건축물 제도 변화 전망
2025년 건축 행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과 안전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설건축물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와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는 가설건축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모듈러 건축의 확산과 가설건축물 정의의 유연화
최근 정부는 주택난 해소 및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제작된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는 기존 가설건축물의 ‘비영구적’이라는 정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모듈러 주택을 임시 거주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건축법 20조 역시 모듈러 방식의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무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컨테이너보다 높은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모듈러 임시 숙소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현장 인력 복지 향상과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듈러 구조를 가설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존치 기간 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
가설건축물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대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IoT 센서 등)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가설 구조물의 풍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디지털로 관리하고,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체계가 정착될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이제 단순한 서류 신고를 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과정부터 해체 시점까지의 안전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초기 설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행정처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련 전문 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러한 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건축법 20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무한정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는 설치된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무조건 철거해야 하므로 무한정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14일 전까지 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단 설치는 명백한 위반 행위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단 설치가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철거 완료 시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된 용도(예: 창고)에서 다른 용도(예: 임시 사무실)로 변경하려면, 변경된 용도가 시행령 제15조의 신고 대상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용도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주거용 등 영구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가설건축물 운용, 실무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입니다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임시적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공익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무자는 단순한 ‘신고’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해당 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구역과 같이 특수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과 철거 의무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불법적인 사용이나 무단 연장은 단기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이행강제금과 사업 지연을 초래합니다. 2025년 이후 강화되는 안전 기준과 모듈러 건축의 확산 추세에 맞춰, 가설건축물 관리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결국, 건축법 20조 준수는 현장의 안전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무 컴플라이언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건축법 제20조 및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경험 기반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프로젝트나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 행정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안녕! 나는 유트립, SEO와 풀스택 개발을 사랑하는 테크 덕후야! 검색 엔진에서 1등 하는 법을 연구하고, 멋진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내 일상이야. React, Django, Node.js 같은 도구로 뚝딱뚝딱 코딩하고, Google Analytics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인사이트를 찾아내지. 이 블로그에선 SEO 꿀팁, 개발 비하인드,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볼게. 같이 성장하자!